대한민국 전자결재 결재종류

품의(기안) : 결재문서 작성하여 결재신청 통칭한다.
승인 : 결재문서를 승인하는 액션
         다음결재자에게 결재문서가 이동한다.
반려 : 결재문서를 반려 의견을 기입하고 기안자에게 문서가 되돌아가는 액션
협조(순차) : 협조(순차)는 순차적으로 결재 진행.
협조(병렬) : 협조(병렬)에 있는 결재자(2인이상)에 결재문서가 동시에 보임.
전결 : 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는 전결로 최종 결재 액션
        공공기관은 결재권자는 보통 원장 또는 장관등이 있는 결재문서가 많아
        아래의 보직자들에게 결재권한을 위임하여 결재하도록 한다.
        전결 위임 규정에 정의 된다.
   
대결 : 원결재자가 휴가 또는 출장 시 직무대행자가 결재를 하는 액션
        결재인방엔 代 를 표시 후 사인 또는 성명을 기재
후결 : 대결 시 중요 내용을 결재하지 않고 다음 결재자로 넘기고 추후 결재완료 후
        원결재자가 결재하는 액션
        요즘은 잘 시행하지 않음.
후열 : 대결 수행 시 중요 내용으로 추후 결재완료 후 원결재자가 문서를 열람하는 액션
        요즘엔 잘 시행하지 않음.
선결 : 최종결재자가 중간결재자 보다 먼저 결재하여 결재완료 처리하는 액션
       
회수 : 기안자가 문서의 오류로 결재문서를 다시 작성중 상태로 변경하는 액션
결재취소 : 결재자가 결재 후 결재 오류 발견한 경우 다시 결재자에게 되돌리는 액션
              최종결재자는 할 수 없는 액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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